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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 늘어난다
[2013-02-13 연합뉴스]
임직원 주식양도차익 논란…비과세로 정리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수정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일은 15일이다.

수정안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운데 보증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지금 나이에서 남은 수명) 이내'로 조정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해 장기생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현재 비과세 요건에선 가입자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그러나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기간 도중 사망하면 보증기간 종료시에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가 연금액을 받는 도중 일찍 사망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이 낮아진다. 나이별로 기대 여명은 다르지만 2011년 기준 40세 남성은 39년, 60세 남성 21.4년 등으로 기존 보증기간(10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기대 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종신형의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직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자 종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애초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대주주와 친족 관계가 없는 임직원까지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컨대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사촌, 이모는 대주주에 포함되지만, 월급 사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하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기술에 제약산업을 추가한 것으로,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도 수정해 최초 보험료의 1/2이내 감액 허용을 삭제했고 6개월 이내의 선납은 인정토록 개정했다.

물납을 금지했던 연부연납제도는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의 분납 세액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 시기는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CP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 만기일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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