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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아파트 감정수수료 최대 90% 인하
[2013-02-13 연합뉴스]
단독주택ㆍ빌라는 제외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려고 감정평가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8일부터 아파트 약식감정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감정평가 수수료는 5만~8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서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다"라며 "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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