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돼 약 340억원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졌으며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됐다.
복지부 예상에 따르면 세금감면 기대효과는 약 340억원에 이른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D 투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3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은 37%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증가율인 23%를 훌쩍 넘겼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