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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토빈세' 내년 1월 시행안 발표
[2013-02-15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11개국이 합의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고 14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이 같은 금융거래세가 시행되면 300억~350억 유로(약 43조~51조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지난달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에는 영국 등 16개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규정에 따라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EU의 금융거래세는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과세 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계와 미국 등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사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는 회원국에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회계사협회 차스 로이초드리 세제팀장은 그러나 "금융거래세는 부담이 과중해 금융 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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