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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롯데에 취득세 126억 돌려줘야 할 듯 |
| [2013-02-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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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롯데 측에서 받은 세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시에 따르면 롯데송도쇼핑타운㈜(이하 롯데송도)이 사업 부지 매입비에 대한 취득세로 낸 금액을 일부 돌려달라며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송도국제도시에 쇼핑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롯데송도는 사업 부지인 국제업무단지 8만4천500여㎡를 사들이면서 2011년 7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했다.
그러나 법인장부에 적힌 실제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 3천700억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1천억원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인은 취득 신고를 할 때 법인장부상 매매가격을, 개인은 매매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롯데송도는 취득 신고 당시 법인 장부를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가 급해 우선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 따라 연수구는 공시지가에 맞춰 170억원을 취득세로 과세했고 롯데송도도 이 금액을 납부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롯데송도가 실제 매매 가격에 맞춰 46억만 과세하고 나머지 124억원은 돌려달라며 연수구에 과세 정정 요청을 했다.
연수구가 이를 거부하자 롯데송도가 그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결과는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롯데송도의 주장대로 세액을 돌려주는 쪽으로 심판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지에서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롯데송도가 갖는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추가 수익이 취득 자산으로 인정되면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
감사원이 이같은 이면 계약 내용을 적발해 법인장부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매수 기업에 추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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