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자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호’를 입법예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는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이룩한 결실이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산림청의 기업진단업무에 이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7. 30.부터 문화재청의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8. 24.부터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 1.부터는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 24.에는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