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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4]
세무사회, 회칙상 ‘중임의 의미’는 ‘연임을 뜻한다’는 판결문 공개

법원,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 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판결(판결문 3면 참고)

경교수 이사, “진실을 뛰어 넘을 가치는 없는 것이며, 법률해석도 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정구정 회장, “총회에서 87년 회의서류 등 공개예정, 허위사실로 회원들 현혹 말아야”


세무사회 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의미가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문이 공개됐다.

세무사회는 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은 1995. 2. 세무사회 집행부의 반대진영에 있던 나○○ 의원이 회장을 연속하여 두 번 역임(89.4.∼91.4. 91.5.∼93.4.)한 후 2년 후인 1995. 4.에 또 다시 회장에 입후보하려고하자, 95. 2. 당시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가 1987.4. 유권 해석한 것을 뒤집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나○○ 의원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자, 나○○ 의원은 “집행부는 나○○이 입후보할 경우 자신들의 재선이 가망 없음을 알게 되자 나○○의 입후보 자체를 봉쇄하려고 자의적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꾼 것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것에 위배된다며, ‘나오연 회장후보자 피선거권 및 입후보등록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87. 4. 11.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의 의미는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1987.4.16. 세무사회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었던 임○○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자, 이에 대하여 김○○이 위 임○○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당선무효소송)을 했으나, 1심 법원에서 1987. 7. 15. 위 규정의 신설 경위,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해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8. 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위 김○○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88.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임○○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당선무효소송)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위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되었고, 한국세무사회는 위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어 판결문에는 “따라서 피신청인이 1995. 2. 21.과 같은 해 3. 30.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 1987. 4. 11자 유권해석과 달리 위 규정의 취지를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의 회장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에서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사람이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세무사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고시회 등에서 “1987년 임○○ 회장이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던 것은 1979년 회칙에 중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부칙(제2조)에 개정회칙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1981)부터 중임을 따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 것일 뿐 1987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이나 1988년 대법원판결 때문이 아니었다” 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즉 임○○ 회장이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던 것은 79년 부칙(제2조)에 개정 회칙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1981)부터 중임을 따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1987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과 198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임시총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경교수 이사는 “진실을 뛰어넘을 가치는 없는 것이며, 법률해석도 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법률해석 시 문언적 해석은 진실을 모를 때 사실관계를 모를 때 하는 것이지 진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는 진실과 사실에 따라 해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교수 이사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79년 총회회의록과 당시 회칙개정에 참여했던 최영혁 세무사의 증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법원판결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세무사회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단체의 중임해석에 관한 법원판례를 들어서 세무사회장은 한 사람이 평생 2번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임○○ 회장이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던 것은 1987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과 198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도, 79년 부칙(제2조)에 개정회칙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1981)부터 중임을 따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회원들을 현혹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더 이상 허위사실을 회원들을 현혹하며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담긴 1995년 나○○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 울 지 방 법 원

제50 민사부

판     결


사        건 :  95카합○○○○ 가처분
신   청   인 :  나 ○ ○
               서울 ○○구 ○○동3가 17
대리인 변호사 : 서 ○ ○, 황 ○ ○.


피  신  청 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의 16
                대표자 회장 방 ○ ○
대리인 변호사 : 윤 ○ ○, 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로 임기 2년의 회장 1인을 두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았었는데, 피신청인의 회칙 제23조 제5항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87.4.11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1987.4.16.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었던 신청외 임○○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외 김○○이 위 임○○을 상대로 당원에 87카○○○○○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당선무효소송)을 하였으나, 1987.7.15 위 규정의 신설경위,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해석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8.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위 김○○이 대법원에 88다○○○○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1988.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임○○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당선무효소송)에서 피신청인 회칙의 위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1995.2.21과 같은 해 3.30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 1987.4.11자 유권해석과 달리 위 규정의 취지를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회장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판 사 권 ○ ○
       판 사 김 ○ ○
       판 사 신 ○ ○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

 [조회: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