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임시총회에서 핵심 안건인 회칙 제23조 제6항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일부 회원들이 회칙상의 ‘중임'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칙상 ‘중임' 조항을 도입할 당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생생한 증언이 나왔다.
‘역사의 진실'은 단순한 법률적 지식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아우성도 아닌 우리 회원에게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었던 것.
증언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임' 규정을 신설한 장본인인 최기덕 전 회장(7대∼9대 회장)의 자제인 최영혁(1690, 68세)세무사. 최영혁 세무사는 제1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79년 당시 회칙개정에 참여하였다.
최 세무사는 증언을 통해 "회칙 제23조 제6항은 당시 10대 회장에 전업세무사가 아닌 분이 회장으로 출마하자, 최기덕 회장이 우리 회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전업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회를 장기집권하는 일이 발생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여 본 규정이 1979년 총회의 승인으로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본 규정 중 논란이 되는 ‘중임'의 의미는 제도의 도입과정이나, 승인 총회에서 ‘한 사람이 평생 2회 이상 회장직을 못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하여 2회 이상 못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진실은 총회기록을 보면 알 것을 왜 논란이 되는지(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오후 4시54분경 "요즈음 우리 회가 회칙의 해석을 놓고 웅성이는 것을 보고 해석의 정당성을 떠나 최 전 회장님이 본인의 부친으로 이 규정의 탄생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아는 것이기에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시총회 소집 통지문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회원게시판에 게재했다.
그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같은 증언이 "현 회장을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어 (밝히기가)부담스러웠으나 그 역사가 사실이기에 기술하는 것이며, 또 그 내용(진실)을 회원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최영혁 세무사가 밝힌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회 회칙의 ‘중임'에 대한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2회이상 회장직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2회 이상 못 한다'라는 의미라고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으로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한 회원은 "우리 회칙의 ‘중임의 의미'는 ‘연임의 뜻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셨네요”라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회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영혁 세무사는 이날 글을 통해 "문제가 된 회칙 제23조 제6항을 만들자고 제안한 당시 최기덕 회장이 1963년 부회장이 되어 업무를 인계 받을 때, 공인회계사회의 한 귀퉁이에 책상 하나를 가르키며 ‘저 책상이 세무사회 것이고, 주머니에서 150원을 꺼내주면서 이것이 시재의 전부요'하셔서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 봉투 하나가 전부였답니다”라는 사실을 덧붙이며, 과거 세무사회는 "1963년 책상 하나, 서류봉투 하나, 그리고 현금 150원으로 출발했다”고 어려웠던 시절의 애환 한토막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또 "(세무사회는) 그 후 관철동 약공회관에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했고, 임원회의를 할 때면 식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회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지금의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된 것”이라는 짤막한 역사 한줄도 전했다.
이어 그는 "법률의 해석으로 먹고사는 우리 세무사들이 우리 회칙 하나를 해석하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과연 진정 회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부탁한다”고 맺었다.

▲ 1979년 회칙개정 참여했던 최영혁 세무사는 회원게시판에 중임의 뜻을 회원들에게 증언했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