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 회칙과 회규 무시하고 회무집행… 본회 승인 받지 않고 외부기관과 MOU 등 체결
곽수만·이동일 감사, “회칙과 회규 위반한 서울회 임직원 징계하라” 본회에 요구
세무사회 곽수만·이동일 감사는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에게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 사용한 수익사업 잉여금 총 17,051,242원에 대해 이를 본회(수익사업 회계)로 반환 하라”고 감사 통보 했다.
곽수만·이동일 감사는 2012년 상반기 서울지방회 감사에서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은 취임직후인 2012년 5월 하순에 회칙과 제 규정을 위반하여 2012년 4월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회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잉여금 중 6,616,500원을 불법 유용하여 임원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이사회 등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회장실 가구 등을 무단으로 구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창업자 인허가 가이드’ 제작비용 2,200,000원 및 강사료 200,000원도 일반회계(홍보비, 인쇄비 등)에서 지출하지 않고 수익사업 잉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본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서초구청과 서울지방회의 개별협약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직원교육의 교재비로 330,000원과 강사료 1,975, 000원을 본회에 귀속될 수익사업 잉여금에서 지출한 것도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방회 김상철 회장은 중간감사가 진행 중인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본회에 귀속시킬 수익사업잉여금 사용 잔액 5,729,742원을 즉각 본회 수익사업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불법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 김상철 회장이 회칙과 제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면서 불법 사용한 총 17,051,242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토록 본회에 요구했다.
이와관련 곽수만ㆍ이동일 감사는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에게 이러한 회칙과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단지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볍서를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관행 또는 관습이라는 것은 법과 회칙 그리고 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직시하는 것으로서 이번경우처럼 명백히 회칙과 제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은 제8조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항목간의 상호이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에는 각 지방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에 입금된 각종 회비 등으로서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의 예산액을 지출토록하고 있으며 제39조는 각 지방세무사회는 매월 말 현재 수입사항 및 예산집행실적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회가 본회에 귀속시킬 수익사업잉여금을 본회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회칙과 회규 등에 위반된다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