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서울지방회에 2012.12.24자 중간감사 보고서의 감사지적 내용에 대한 교육비 잉여금 17,051,242원을 본회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송금토록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은 감사지적과 본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산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월 8일 재차 감사지적 내용을 적시하여 2월 13일까지 불법 사용된 수익사업 잉여금 총 17,051,242원을 본회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지방회에 보냈다. 그러나 김상철 서울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