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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칙 제23조 제6항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VS 9년 '중임'규정 제정 취지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
79년 회칙개정 참여한 최영혁 세무사,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 아니다'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제23조 제6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고시회 등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는 다른 단체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임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 모 등의 회원들도 회원게시판에 같은 뜻의 글을 올려 중임의 뜻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79년 당시 회장인 최기덕 회장의 장남으로 회칙개정에 참여하였던 최영혁 세무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의미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연임은 1회만 할 수 있다’ 는 의미라고 지난 14일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증언하였다.  
법원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중임제한 규정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김 모 회원은 회원게시판에 “문제가 된 중임 제한 규정은 도입 당시에 중임을 연임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해당 규정 작성과정이나, 개정을 승인한 세무사회 총회의 의사록, 또한 당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서도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한 후 “그 뒤에 중임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1987.4.11에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중임은 연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에 법적 쟁송이 벌어졌고, 1988.12에 대법원에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 회칙의 중임 제한 규정에서 중임은 연임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중임과 연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해당 규정을 총회에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후 “회장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이제는 회칙해석 따위의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오직 회원들의 다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승부에 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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