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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개최된 제3차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회의 장면.
세무사회는 지난 8일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 135호)를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특히 이번 계간 세무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세무행정’을 특집으로 다뤄 회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세무분야의 시사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배경에서부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아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또 김민섭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의 ‘세무사사무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실무’에서는 실제 회원 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히 담아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논단에는 조성훈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의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채수열 세무사의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후편’, 조성자 세무사의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과세규정에 대한 연구’, 박상진 세무사의 ‘임원퇴직금과 부당행위 관계’, 김정호 세무사의 ‘장기유효세율을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 분석’을 게재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한편 서윤식 세무사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소고’를 해설로 담아 소득처분제도 개요에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해석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끝으로 판례평석에는 김정식 세무사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판례 해설’도 주목을 끈다.
이처럼 세무사회는 이번 계간 ‘세무사’에서 다양한 연구논문을 담아 실제 회원사무소 운영에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성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세무사회 계간 ‘세무사’는 1983년 창간되어 1년에 4차례 발간해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 분야 및 학계에서 역사와 내용, 구성면에 있어 전문자격사 단체가 발행하는 연구전문지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꾸준히 연구전문지를 발간해 와 지난해 학술지 ‘세무와 회계’ 창간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위원장 황영순)를 개최해 계간 ‘세무사’ 봄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발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계간 ‘세무사’ 봄호는 3월말 옥고를 마감해 오는 4월말 발간키로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