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중임제한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회원들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1987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에 대해 유권 해석하였을 때 당시 고시회 등 세무사회 내의 각종 임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를 살펴 본다.
1987년 4월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시회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5년 2월 세무사회가 1987년 유권 해석한 것과는 반대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는 뜻’은 “한사람이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유권해석하자 이는 나OO 의원의 회장출마를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1987년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여 나OO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당시 7개 지방회장들도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반대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반발하며 나OO 의원을 지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세정신문이 보도하였다.
1995년 당시 세정신문은 김면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지방회장들은 유성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21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은 잘못되었다며 반발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나OO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서명 작업에 착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상임이사회의 해석에 반발한 요지는 “회칙 제23조 제5항은 한사람이 일생에 두 번 밖에 회장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87년에 내린 상임이사회의 결정은 취소한다는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지난 87년 임 모 당시 세무사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 회장단이 차기선거를 노려 사사로운 목적으로 기왕에 내린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냐”였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경교수 이사는 ‘그동안 지방회장들과 세무사고시회 등 에서는 회칙 제23조의 중임 규정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정구정 회장의 재출마를 반대하기 위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고 밝혔다.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5년 당시 <세정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다.
<세정신문이 보도한 1995년 당시 지방세무사회회장단 명단>
▲서울지방회장 김면규 ▲부산지방회장 이영근 ▲대구지방회장 장영태 ▲광주지방회장 신점식 ▲대전지방회장 이종성 ▲중부지방회장 송춘달 ▲경인지방회장 구종태

▲ 95년 <세정신문>기사를 보면 당시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이라는 것을 지지했던 당시 지방회장 등이 오늘에 와서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