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세무사회는 반세기 세무사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이우택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세무사회는 연구성과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발표문 요약문을 지면에 담는다. <편집자주>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Ⅰ.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⑴ 세무사ㆍ세무사회의 사회적ㆍ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의 중요성
세무사제도 창립 50여년 동안 세무사제도의 주역인 세무사/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사/세무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공익적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자주 발생하여 세무사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세당국에 대한 세무제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장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치권, 언론 및 주요 정책 당국,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도 세무사의 사회적 기여를 구체적이고 설득적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50여년간 세무사?세무사회가 수행해온 사회적?공익적 업무와 활동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홍보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새시대 세무사의 정체성 확립과 세무사제도의 발전필요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
2011년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세무사법 개정에 성공함으로써 세무사계는 드디어 50년 숙원을 이뤄냈다. 그간 오랫동안 어둡게 드리웠던 구름을 뚫고 드디어 밝은 햇빛을 본 기분으로 세무사계는 새롭고 활기찬 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세무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나열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무적 문제와 이론적 근거를 정합시킴으로써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연구주제의 결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외부 조세당국, 정치권 기타 관련단체들이 세무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무사?세무사회가 과거 50여년간 수행해왔던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세무사제도 개정과정에서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홍보의 주요 대상인 세제실,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나 정치권, 외부관련단체들, 그외 정책당국들은 세무사들의 편익을 위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연구의 종국적 목적인 세무사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세무사제도의 발전이라는 명칭대신 「한국세무사제도 50년: 사회적 역할과 시대적 과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당초 세무사회에서 제시했던 「세무사제도 도입 및 세무사회 설립 50주년의 성과와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의 발전」 을 부제목으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3. 연구방법 : 실무와 이론의 결합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그간 세무사회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외 외부의 전문서적과 연구물들을 최대한 섭렵하여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되어 본 연구서만으로도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의 내용이 이론적 학술적 용어나 근거가 많음에 따라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문제 그 자체가 고도의 이론적 기술적 논거를 배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실무적 사례들과 난해한 이론적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정합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4. 연구의 구성과 출간과 중복 내용
근거
본 연구는 ‘세무사?세무사회의 사회적?공익적 기여’부분을 「제Ⅰ권」으로, ‘세무사제도의 발전’부분은「제Ⅱ권」으로 별도 출간한다. ‘제Ⅰ권’과 ‘제Ⅱ권’ 내용이 필요하지만 각 연구에 대한 소비자, 독자는 다르기 때문에 한 권으로 편집하는 것은 연구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내용과 분량도 방대하여 한권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문제는 별책으로 하는 경우 세무사제도 발전과 직결되는 ‘제Ⅱ권’의 내용들도 현재 세무사들이 세무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제Ⅰ권’의 독자들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4대보험업무 등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많지만 실제 세무사들이 이들 세무행정상 제도의 집행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Ⅰ권’과 ‘제Ⅱ권’에 동시에 약간의 뉴앙스를 달리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제Ⅱ권’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외부용에 맞도록 요약 편집하여 ‘제Ⅰ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Ⅰ권’과 ‘제Ⅱ권’의 일부 내용이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복적 이미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기술방향이나 토픽들을 약간씩 변경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각부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제1권 제1부: 세무사/세무사회의 정체성 확립
가. 구성
제1부에서는 세무사제도가 도입된지 50여년간을 지나오면서 세무사제도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함께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변하였는바 이러한 변화된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하지 않고는 세무사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리하였다.
나. 주요 내용
제1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세무사제도가 변동되어 온 과정을 조세환경의 변동과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재의 세무사 및 세무사제도의 실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② 조세환경의 변화와 함께 현재 세무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③ 동시에 세무사의 사회적 기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특히 과세관청과의 위상을 재 정립할 수 있도록 그 논거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제1권 제2부 : 세무사/세무사회의 사회적 역할 및 주요 역할 수행 실적
가. 구성
제2부에서는 그간 세무사/세무사회가 수행해온 세무행정에 대한 지원성과를 구체적으로 통계 등 실질적 자료와 통계적 증빙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세무사/세무사회는 오랫동안 세무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당국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왔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당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간 세무사/세무사회가 수행해 왔던 주요 업무내용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나. 구성 내용
제2부는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⑴ 세무사 및 세무사회 주요 국세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력실적
①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
기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전혀 다른 서구식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철저한 기장을 전제로 성공여부가 좌우되는데 이러한 기장역할을 세무사가 대리함으로써 세무사는 부가치세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법인세?소득세 등 자진신고납부제도 도입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선진조세도가 되는 핵심으로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성공여부는 세무조정 계산서의 첨부능력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세무사가 대행함으로써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정착시키는데 세무사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 각종 세무전자신고제도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
IT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세무전자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무사는 제반 세무전자신고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중요한 역할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문제점이 많아 아직 외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⑤ 4대보험업무의 무보수 제공과 과제
4대보험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세무사는 4대보험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보험업무집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⑥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 세무사의 중요 역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마찬가지로 그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시행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세무사들의 협력으로 일단 제도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세무사는 이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⑦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원
세무사는 국세뿐 아니라 각종 지방세업무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⑧ 그 외 세무행정 지원
상기 이외에도 세무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세무사회는 부족한 세무공무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⑵ 납세홍보와 납세서비스의 적극적 제공
①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대납세자 홍보
각종 난해한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에 대하여 세무사는 대납세자 홍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를 대신하여 중요한 대납세자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각종 세무자료의 발간과 인터넷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납세자 뿐 아니라 입법기관, 행정기관의 조세행정업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⑶ 세무전문인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
① 세무전문인 양성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각 대학과의 산학협력, 세무회계자격시험 등으로 세무전문인 양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②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세무사사무소 직원채용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⑷ 공익적 사회기여 활동의 확충
① 조세전문성 무료 제공 등
무료세무상담, 영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무료 대행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②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금품제공 및 재난현장 복구 등 지원
재난시 성금 모금, 또는 현장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국제구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③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직접적 상시적 공익활동
세무사회는 그간 실행해왔던 임시적 사회봉사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금을 모집하여 성공적으로 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앞장 서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지향하고 있다.
④ 중소기업발전 지원 활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제도개선에 공헌하였다.
⑤ 국제행사를 통한 국위선양
국제조세전문가단체인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를 주도하여 창설하였고, 20여개 국가 회원 단체 간에 조세와 관련된 정보, 자료,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여 각국의 세제,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오고 있다.
⑸ 조세연구소의 설립과 조세연구 씽크탱크 역할 확충
① 조세연구소 설립으로 국내외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연구서 발간
우리나라 최초로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외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그리고 조세정책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실행하고,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조세관련 도서와 자료를 구입비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조세연구소의 조세전문 씽크탱크 역할
매년 정부당국에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개선에 관한 각종 의견서와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발전에 필요한 씽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 제2권 제3부 : 세무사/세무사회의 시대적 과제-발전방안
가. 구성
제2권의 제3부 논제는 시대적 과제로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무사/세무사회의 발전방안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당초 세무사회 측의 연구주제에서 ‘세무사제도의 발전방안’으로 했을 경우 자기들만의 권익을 내세우는 것으로 오해되어 연구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표현을 ‘시대적 과제’로 변화시킨 것이다.
제3부에서 논의하는 논제들이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세무사/세무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세무사회의 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시도되었음을 암시하여 외부의 주의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제2권의 제3부에서 논의하는 주제들은 매우 깊고 넓은 이론적 학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필요한 이론적 학술적 근거를 대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세무사회에서는 이들 논제들과 관련하여 공격과 방어를 해야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고 이때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대야만 상대방을 설득시켜 세무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귀중한 문헌들을 섭렵하여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고도의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되 그것들이 실제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였다.
나. 내용
⑴ 세무대리 용어의 폐해와 세무사 업무 재분류의 필요성
세무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회원들 스스로 ‘세무대리’라는 용어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왜 세무대리라는 명칭이 문제가 있는지 그 논거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일관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세청의 표준경비율표에서 세무사의 업무를 회계업무의 하위레벨로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⑵ 세무조정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세무사의 역할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행정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세무사의 이득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⑶ 세무회계 주역으로서 세무사의 역할과 과제
회계에 관한 한 세무회계는 세무사의 주요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조세정책당국이 세무회계를 유도하는 방향은 곧 세무사의 직무와 위상에 직결된다. 그런데 현행 세무회계는 회계의 경쟁관계자인 회계사 입장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입장에서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스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무회계문제는 회계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세무회계를 전개함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라 세무회계는 다시한번 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세무회계에 대한 세법규정 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⑷ 세무사회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허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례 세무사회를 다른 임의단체와 같은 레벨에서 임의단체화 혹은 복수단체화하려는 잘못된 정책에 휘말려 세무사계를 혼란스럽게 흔들어 왔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⑸ 현대 조세환경과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의 필요성
전 세계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조세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조세소송에는 조세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만 조세소송의 주체인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진 소송대리자는 결국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변호사의 기득권에 발목을 잡혀 조세전문가의 소송참여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문제는 세무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종 연구와 문헌을 총망라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조세소송문제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무사와 회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관계이지만 세무사와 변호사는 서로 강한 점을 결합하여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보완관계에 있다. 이점을 양 단체가 양해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형성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⑹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형적인 과세행정 편의적 입법이다. 세무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즉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주는 무리한 조세제도인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논거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⑺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역시 앞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편의를 위하여 출발된 조세법원리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감당하기 벅찬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에게 초과부담(excess burd en)을 줄 뿐 아니라 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본질과도 상충되어 있다.
일부 조세회피 계층을 겨냥하고 출발하였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확장되면서 그로 인한 조세법원리와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실무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맺는 말
본 연구는 세무사제도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세무사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세무사ㆍ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기본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반드시 그간 세무사?세무사회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Ⅰ권’에서는 과거 50여년간 세무사?세무사회가 수행해 왔던 중요한 업들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입법조치시 세무사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명확히 하여 세무사제도가 올바른 방향에서 개선되도록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Ⅱ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세무사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래야만 해당 현안에 대응하는 필요한 일관된 전략과 추진을 수행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Ⅰ권’은 주로 조세당국, 정부정책의 입안, 정치권, 언론, 기업체단체 등을 배포대상으로 하고 ‘제Ⅱ권’은 조세전문성이 높은 세무사 내부, 조세전문단체 등을 배포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Ⅰ권’과 ‘제Ⅱ권’을 동시에 합본으로 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무사ㆍ세무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행해온 사회적 공익적 역할이 정책당국과 관련단체로부터 정당히 평가받음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세무사 스스로도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기여한 세무사ㆍ세무사회의 국가적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