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 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부과를 위한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납세자 접촉과 현지확인이 꼭 필요한 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