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5일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 내정자가 지난 2000년 시세 3억3천만원가량의 과천 아파트를 사면서 거래가를 1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당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580만원으로, 실제 거래가로 신고했다면 1천900만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2005년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매시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서울과 과천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었지만 서 내정자는 신고가는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서 내정자의 다운 계약은 당시 관행의 정도를 넘어선 범죄수준"이라며 "성실 납세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과태료를 미납, 본인 소유 차량이 지난해 6월 압류됐다"며 "윤 내정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 14일 장관 지명 후 슬그머니 납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