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뒤에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군 해리에 소유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천3백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서야 증여세 2천647만3천1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방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봐 후보 지명 뒤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 내정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