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스차량에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차량 사용 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있는지를 가릴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시가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차량 사용 본거지에 있다"며 지난해 12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6월 전까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조세심판원은 리스회사측이 서울시의 과세에 불복해 낸 16건의 관련 사건 중 2개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를 오는 26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리스회사는 이번 헌재 결정 전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헌재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오면 시는 과세를 바로 취소해야 하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돼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9∼12월 리스회사 14곳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 매입 부담을 지지 않고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들 회사에 1천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리스회사들은 "서울시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일단 시가 부과한 취득세는 지난 1월말까지 1천866억원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과세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는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앞으로도 리스업체의 부도덕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아울러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게 법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