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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2]
보험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 강요하면 제재
[2013-02-26 연합뉴스]
'축하금', '평생보장' 등 오해소지 용어사용도 금지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안 마련


 

보험계약을 할 때 불필요한 특별계약(특약)까지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하는 약관이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가지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받을 때 다른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약관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상해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질병사망특약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약관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특약 의무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의무가입 요건과 사유는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은행 등에서 파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상품 명칭에 '○○은행'을 집어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보험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축하금'이나 '평생보장'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교체대상이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주는 보험금일 뿐인데 축하금으로 표현하면 공짜 서비스로 여기기 쉽다는 게 이유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평생보장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약환급금 일부를 찾았다가 나중에 채워넣을 때 '계약관리비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수금에 드는 실제 비용만 부과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된 약관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약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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