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고순도 금에 부가세를 붙여 판매한 뒤 곧바로 폐업해 세금은 안 내고 차액만 챙기는 이른바 '폭탄영업'을 한 금 도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김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입·도매업을 하던 김씨는 바지사장을 앉힌 '폭탄업체'를 만들어 금지금 거래를 한 뒤 바로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5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하경제화된 귀금속 산업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영세율(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지금의 국내 거래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을 악용했다.
폭탄업체가 외국에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금지금에 싼값을 매겨놓은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부가세 10%를 붙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03∼2005년 한시적으로 추천을 받은 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는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된 것을 이용, 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바닥업체로 이어지는 불법거래 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