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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확대 추진…주말할증도 도입
[2013-02-28 연합뉴스]
28일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 개최

 

 

앞으로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 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2013년 2천800원→2018년 4천100원→2023년 5천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

5년 뒤 택시 기본요금 목표인 4천100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이고, 10년 뒤 목표치인 5천100원은 현재 선진 5개국의 요금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증시간 확대, 주말 할증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금 인상효과는 물론 할증시간 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승객이 적은 주말에는 하루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와 항공운임처럼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는 유류할증 요금제 또한 도입한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부당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은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의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실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업계 측 지명토론자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조회: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