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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회장, “자유로운 의사 표시토록 비밀투표로 결정하겠다”
중부지방회 등, 회칙 유권해석 ‘비밀투표로 결정해 달라’ 건의

 

 

정구정 회장은 오는 3월 5일 개최되는 임시총회 시에 회칙 유권해석에 대하여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비밀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회칙 유권해석에 대한 투표와 개표에 대한 사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곽수만, 이동일 감사의 감독하에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2일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를 소집해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가 투·개표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윤리위원회·정화조사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해 각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허용키로 하되 1시간 안에 임시총회를 마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은 각각 2명씩만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회칙개정안 등을 투표로 결정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 동안 총회에서 임원선거 이외에는 모두 거수나 기립투표로 찬반의사를 물어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구정 회장이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해 비밀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회원들의 공정한 의사를 묻겠다는 결단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 등은 회원들이 회장이 보는 앞에서 자유롭게 반대의사 표시를 하기 곤란하므로 거수나 기립투표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유리하므로 이를 비밀투표로 실시해 달라고 정구정 회장에게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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