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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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66]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회원님들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회원님들만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금년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사년에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풍년이 드시어 웃음꽃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회장의 소임을 맡은 이래 새벽 2-3시 이전에는 거의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대외활동하고 밤늦게 귀가하여서는 메일로 보고되는 내부업무 챙기고 논리 개발하여 제도개선 건의서 작성하는 등 365일 24시간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어느 공직자 분은 제가 메일을 새벽 3시에 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건강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보니 하루에 3회씩 정해진 시간에 녹내장 약을 눈에 투약해야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2년이란 임기 안에 많은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 회원님들 앞에 나설 때 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지 금년으로 38년이 되었습니다. 해본 것이라고는 세법강사와 세무사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제도개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도개선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열정에 빠져 국회 법안심사 회의에서 목이 메어 국회의원 분들이 얼마나 애절하면 그렇겠냐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세무사에 대한 애착과 제도개선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세무사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업무 획득,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등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수많은 숙원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3월 5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서 염려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3선에 욕심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다가 회장후보등록을 앞둔 5월 하순경에 1987년의 유권해석 사례와 198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에 따라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 하여 출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회원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역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다시한번 회장을 맡아서 정구정 회장이 그동안 닦아 놓은 대정부 관계와 대국회 관계 등을 활용하여 조세소송대리권 등 추진하던 많은 일들을 계속 추진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인력난 개선 등 산적한 내외적인 많은 일들을 해결하여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느 원로 회원님께서는 '정 회장을 위하여 다시한번 회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하여 회장을 하라는 것' 이라고 하면서 '정 회장이 회장을 또 한다고 하면 정 회장을 비난하는 회원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그렇지만 회장이 되어서 많을 일을 하면 명예가 회복될 것이니 회원들을 위하여 다시한번 회장에 출마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회원님들은 제가 다져 놓은 대정부관계나 대국회관계가 사장되기에는 우리 세무사계로서는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회장후보로 거론되는 회원이 회장을 하는 것보다 정구정 회장이 회장을 하는 것이 회원들에게는 백배 천배 낫다며 다시한번 회장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987년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전례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유권 해석하여 출마하게 되면 이는 회원들의 뜻이 아닌 정구정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명예가 훼손된다고 사양하였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뜻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뜻을 여쭈어 보기 위하여 뜻 있는 이사님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오직 회원님들로부터 훌륭한 회장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소와 개인 가정사도 돌보지 못하고 오직 회원님들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회원님들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저의 회장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저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목도하면서 저는 저의 부덕의 소치를 반성하면서도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과거에는 주장하였거나 지지하였던 단체나 회원들이 저의 회장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늘에 와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다시한번 회장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것은 제가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 들을 성취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가 4대보험을 신고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사후 검증제로 전환하는 일 ▲보건복지부 소방재청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개편 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일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통한 기장확대 추진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업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일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일 ▲조세심판원의 서울분원 설치 등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법령개정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일을 하려면 제가 가진 대정부관계나 대국회관계를 활용하면 이러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사회에 업무영역을 빼앗긴 변호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관세사회 등이 세무사회에 빼앗긴 업역을 다시 찾아오겠다며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역대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세무사계에는 치명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막아내야 하는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앞으로 닥쳐올 세무사계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하여는 제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대정부관계나 대국회관계를 활용하면 이를 슬기롭게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세무대리 추진 저지
(2)경영지도사의 직무영역에 ‘기장대행’, ‘세무대리’ 추진 저지
(3)경영지도사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폐지’ 추진 저지
(4)변협과 법무부의 세무사 등 유사법조자격 폐지 추진 저지
(5)비과세및감면제도 축소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사수
(6)행정안전부의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 저지
(7)세무사회 강제가입폐지 및 복수단체 설립허용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
(8)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 저지
(9)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 저지
(10)세무사자격증 명의를 국세청장 명의로 변경 저지
(11)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임의적 절차로 전환 추진 저지
(12)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 의한 세무사 업역 침해 저지
(1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 저지

여기에다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안정시키는 일과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난해 제가 직접 경영하여 흑자경영을 달성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를 완전하게 경영정상화를 시켜 놓는 일, ▲심각한 경력직원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양성원’을 설립하는 일 등 회원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업역 축소를 방어하면서, 회무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업무추진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다시한번 회장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장이 되어 이제까지 회장직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회장을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이므로 다시한번 회장을 한다고 한들 2015년 6월에 회장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대행 등 사건을 하나도 수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세무사업무를 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무에 전념하느라 세무사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업무를 한 건도 뺏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늘렸다면 저에게 일을 뺏긴 회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회장출마를 권유받고 고민하는 것은 오직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사회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자리도 아닌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사심을 가지고 회장을 또 하려고 한다며 허위사실 등으로 저를 비방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회장을 또 하려고 한다며 허위사실 등으로 비방하는 말에 속상해 하니까 어느 회원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 회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회원들을 보고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 4. 27. 정기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임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1979년 당시에는 중임과 연임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총회회의록에서는 ‘중임의 의미’를 ‘연임의 의미’로 사용하고 표기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1987.4. 11. 세무사회는 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 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김 모 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할 수 있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세무사회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1987.4.11.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 라고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나00 의원이 회장을 두 번 역임한 후 2년 후인 1995.4월에 또다시 회장에 입후보하려고하자, 세무사회 집행부가 1987.4.11. 유권 해석한 것과 반대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나00 의원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사회가 1987.4. 11.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고,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사법적으로 확정된 회칙을 자의적으로 바꾸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나오연 의원의 회장입후보를 받아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지만, 세무사회칙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회칙은 79년 회칙개정 당시 취지에 맞게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영리를 추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회원의 복지증진과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등의 전문자격사 단체에서는 일을 잘하면 계속하여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회도 굳이 중임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회원들이 피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회원이 회장후보로 출마하면 회원님들께서는 회장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많은 회원이 회장후보로 나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회장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으로 판단한’ ▲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맞다 라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1988.12.13.의 대법원 결정문 ▲그리고 1995.4.10.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2013.2.18.자 세무사신문에 개재된 판결문에 대한 ‘석명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면서   회칙유권 해석 관계로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혼신을 다하여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5.

한 국 세 무 사 회
회장 정 구 정 올림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

 [조회: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