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장의 3선 도전 가능여부를 가리는 회칙 23조6항의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놓은 가운데 ‘총회소집의 적법성’과 함께 ‘유권해석은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 감사들이 직접 나서 의견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곽수만, 이동일 감사는 8일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감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성명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들 감사들은 먼저 "임시총회소집요구와 관련된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회 재적이사 40명중 32명이 소집의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임시총회소집요구서’가 본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유로 접수된 ‘임총소집요구서’상의 목적사항 및 이유는 다시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시총회 개최와 함께 임시총회에 직상정해야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칙의 유권해석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논란에 대해 "회칙 32조2항6호에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 단체의 의결기구는 원칙적으로 총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들은 "매 건마다 전 회원이 참석해 의결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일정의 한계를 두어 이사회에 위임했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사님들 역시 자주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업무대처를 위해 그 일부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그 다음이 이사회, 상임이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들은 "과거 회칙 해석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칙해석에 대한 문제를 종결시켜 놓지 않은 과거집행부가 원망스럽기도 하다”며 “회칙 16조 2항 및 3항의 총회는 모든 것을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판단되는 만큼 임시총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도 세무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감사들은 "지난 7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지방회 전·현직 회장이 서명한 ‘성명서’를 서울회원사무소에 팩스로 발송한 것과 관련 감사가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무의 의문점에 대해 사실확인 요청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