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임영득 회장이 3선에 출마하여 회장이 되었던 것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부칙 제2조 개정회칙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세무사미래포럼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979년 회칙에 의해 임영득 회장이 3선을 하므로써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히 증명됐다.
정구정 회장은 1979. 4. 27. 제17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은 1호 안건이었다고 밝히면서 임영득 회장은 중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후 개정된 회칙에 의해 2호 안건인 ‘임원선임’의 건으로 선거가 실시돼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79년 개정회칙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살펴보면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 회칙을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회장 중임제한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회장 임기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풀어서 살펴보면 1979. 4. 27.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1979년 5월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 회칙을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칙이 의결된 일자는 1979. 4. 27.이고 ‘회칙개정 안건’은 1호 안건이고, ‘임원선임 안건’은 2호 안건이었기에 1호 안건인 ‘회칙개정 안건’이 먼저 의결돼 시행된 상태에서 2호 안건인 ‘임원선임 안건’에 의해 임영득 회장이 선출되었기에 임영득 회장은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1979년 개정된 회칙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이 명백히 판명됐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임영득 회장은 동 중임규정을 적용받았으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3선을 한 것이 확인됐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이 맞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그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정영화 세무사미래포럼 위원장,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그리고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이 ‘1987년 임영득 회장이 3선에 출마하고 회장이 되었던 것은 1979년 회칙에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부칙에 개정회칙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 임기부터 중임을 따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3선이 가능했고, 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이나 198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79년 개정된 회칙 부칙 제2조에 의해 임영득 회장은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3선이 가능했다고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현혹하면서 정구정 회장을 비방한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 세무사미래포럼(위원장 정영화, 송춘달, 전진관, 신광순 등),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은 정구정 회장과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연속하여 맡는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이 증명됐다.



▲ 1979. 4. 27. 제17회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총회 회의록.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회칙개정안이 1호 안건이고, 2호 안건이 임원선임의 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1979년 4월 27일 열린 제17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보면 회칙개정의건이 1호 안건으로 먼저 가결된 다음 제2호 안건으로 임원선거가 실시됐다. 따라서 부칙에서 ‘이 회칙을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해 임영득 회장은 개정회칙의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회칙을 적용한 첫 번째 회장임이 확인된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