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위원장, ‘임영득 회장은 79년 개정회칙으로 3선 한 것 아니다’고 허위사실 주장한데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관세사법도 개정되었다. 관세사회장은 정구정 회장 처럼 자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허위주장
주영진 홍보이사, “지난해 연말 관세사법 개정되지 않았다. 허위사실로 회원들 현혹하지 말아야”
세무사미래포럼, “집행부는 타자격사와 연대하여 보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고 직역다툼 명분 제공했다”, “50년 숙원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회원들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며 정구정 회장 비판
정구정 회장, “변호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등과 연대해 무슨 실리 추구할 수 있나”
세무사미래포럼 위원장 겸 한일세무사친선회장 그리고 석박사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영화 전 서울회장이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현혹하는 한편 정구정 회장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며 회칙해석에 대한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정영화 위원장은 미래포럼회원과 한일세무사친선회원 그리고 석박사회 회원들에게 임영득 회장이 3선에 출마한 것은 1979. 4. 27. 신설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개정회칙에 의하여 3선에 출마하여 회장에 당선된 것이 아니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전 구 회칙에 의하여 79. 4. 27. 회장에 선출돼 81년 4월까지 회장을 한번 한 것이고, 1979년 4월 개정된 회칙에 의해서 회장에 선출된 것은 85년 4월부터 87년 4월까지 회장을 한번 한 것과 87년 4월에 출마하여 두 번째 회장에 선출되었기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임영득 회장은 비록 3선을 하였으나 구 회칙에 의하여 회장을 한번 한 것과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2번 회장을 한 것이기에 “임 회장은 새 회칙에 의해서는 2번만 회장직을 수행했고, 중임제한 규정에는 어긋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영득 회장이 세 번 회장에 선출된 것은 1979. 4. 27.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3선을 한 것이다.
즉 임영득 회장은 1979. 4. 27.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회칙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이 이뤄진 다음에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2호 안건으로 임원선거가 실시되어 첫 번째 회장에 선출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1979. 4. 27. 개정된 회칙 부칙 제1조와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임영득 회장은 85.4.부터 87.4.월까지 현행 회칙에 의하여 2번째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서 1987. 4. 11.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이라고 회칙을 유권 해석해 3번째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89년 4월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정영화 세무사미래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한일친선세무사회(정영화), 석박사회(정영화),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에서 임영득 회장이 1979. 4. 27. 회장에 선출된 것은 구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기에 “임영득 회장은 새 회칙에 의해서는 2번만 회장직을 수행했고, 중임제한 규정에는 어긋난 게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등이 임영득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에 의하여 3선을 한 것이 아니므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임영득 회장의 경우는 3선의 전례가 될 수 없다는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한편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사회의 중임규정은 1979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신설되었다. 당시는 회칙 20조 이었다. 경과 부칙에 ‘20조에 의한 중임제한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해 두었다. 다시 말해 임영득 회장이 새 회칙에 의해 당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답은 1979년에 당선된 것은 구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이고, 새 회칙에 의해 당선된 것은 1985년 임기부터다. 즉 임 회장은 새 회칙에 의해서는 2번만 회장직을 수행했고, 중임제한 규정에는 어긋난게 없다는 것이다” 고 또다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어 정영화 미래포럼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도 정 회장은 불가능한 법을 개정했다는 이야기의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는 점을 자랑할 것이다. 즉 지난해 연말 통과된 세무사법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닌데도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관세사법도 개정되었다. 관세사회장은 정구정 회장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중요하다”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특히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은 정구정 회장이 ”50년 숙원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회원들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가 없는 것이다”라며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기업진단업무획득 등 1만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제도개선 성과를 폄하했다.
이에 대해 주영진 홍보이사는 “지난해 관세사법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관세사법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관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무사신문 1월 16자에도 게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은 정구정 회장의 법 개정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현혹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정구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진단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 개별법에서 세무사로 표기된 업무는 세무사만 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는데,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이 회원들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1만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50년 숙원성과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는 회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 2. 20.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선배의 날 행사에서 “정영화 미래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의단체 들이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현혹하여 회칙해석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세무사미래포럼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정구정이 타자격사와 연대해 보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고 직역다툼의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도대체 세무사회가 변호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등과 연대해 무슨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1만 회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