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해석에 대한 과거의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1987. 4. 11.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중임규정에 대해 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해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해석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1995. 2. 21. 상임이사회에서는 1987. 4. 11.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회의록도 공개했다. 특히 임영득 회장이 1987. 4. 11.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회칙을 유권해석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해 회장에 당선되자 김모 회원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면 임영득 회장에 대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맞다’라고 판결한 판결문도 공개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맞다라는 대법원이 결정한 결정문도 공개했다. 이에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결정문을 세무사 신문에 게재한다. [관련기사 10∼11면 참고]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총회 책자에 대법원 결정문 등을 첨부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공개한 회의록에 의하면 1987. 4. 11.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1995. 2. 21. 상임이사회에서는 1987. 4. 11. 유권해석한 것을 취소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박상설, 정은선 부회장과 이원석 상임이사, 이택용 감사 등은 반대했다. 이택용 감사는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본회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면 회의 발전을 위해 누구든지 회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며 새로운 유권해석에 반대했다.
당시의 이러한 진통은 상임이사회 회의록 뿐만 아니라 한국세정신문이 1995. 3. 13.자에 ‘세무사계의 진통’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것에서도 나타나 있다.
회의록이 공개되자 한 원로회원은 1987년과 1995년 회칙 유권해석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던 회직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로써 이는 정구정 회장의 회장출마를 막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