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무사 신문 제598호(2013. 2. 18자)에 게제된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 판결’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의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한 석명서와 함게 결정문 원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무사신문 2.18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원본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실명과 사건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표기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병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1’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에 제외한 것입니다.
특히 상고허가신청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이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요즘 사용하는 법률용어인 상고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한국세무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한국세무사회로 표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결정을 판결이라 표기한 것은 편집자가 판결이나 결정이나 법원에서 판결(결정)한 것이므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여 편집자가 판결로 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칙유권해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내용은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오해가 없도록 2.18.자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판결문을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니 합니다.
한편 세무사회는 임시총회 책자에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회칙유권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결정문’ ‘고등법원 판결문’ 등의 일체서류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2013. 2. 22.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주 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