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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무사고시회 신문 일부 왜곡 보도- 김홍준 홍보이사

 

- 더도 덜도 아닌 小考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월 28일자 세무사고시회 신문을 통해 규제 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사를 1,2,6,7, 13,14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주로 한국세무사회 가 정부의 국세경력자 세무사자격 자동폐지경과부칙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할 의사 없으며 林香淳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관만하고 반대 의견진술을 포기한 바 있다고 왜곡 보도했다. 또한 세무사회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기사는 설문조사 결과가 전회원 이 참여한 것처럼 큰 제목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고시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 834명 중 79.7%가 임시총회 소집에 찬성했다고 하지만 응답회원이 전체회원 4,800명의 17.4%로 극히 저조한데도 마치 전체회원의 80%가 찬성한 것처럼 오도될 소지가 많다.

 

본회 집행부가 정부의 세무사법 부칙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대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회는 개정세무사법 입법예고일인 2001년 11월 20일 이전인 11월 16일 부칙개정 내용을 宋瑃達 부회장이 재경부에서 파악하고 상임이사 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01년 12월 6일 전회 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경과부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12월 8일에 재정경 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12월 27일에는 법제처에 각각 제출하는 등 본회의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2월 13일에는 본회 林香淳 회장, 宋瑃達 부회장, 孫璋燁 연구이사가 고시회 朴相根 회장, 원종현 이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방문하여 부칙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 (2002. 1. 16)에서 심의될 때 林香淳 회장, 宋瑃達 부회장, 朴相根 고시회회장이 참석하여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진술한바 있다. 이어 1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의시에는 본회 林香淳 회장ㆍ宋瑃達 부회장, 세무사고시회 朴相根 회장ㆍ慶敎秀 부회장ㆍ 鄭求政 전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林香淳 회장, 고시회 慶敎秀 부회장, 鄭求政 전임회장이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진술하고 宋瑃達 부회장은 세무사 선발인원을 최저 500명 선에서 평가하게 되면 증가만 하게될 것이므로 선발인원을 세무사합격자로 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본회는 세무사법에서 폐지(1999. 12. 31)된 국세경력자 자동자격을 정부가 경과부칙에서 20년 이상 지속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개정권고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개정권고와 같이 2000. 12. 31 현재 5급 이상 된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자가 앞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자동자격요건(5급이상 5년, 통산 국세경력 10년이상)이 갖추어지면 세무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01년 1월 1일 현재 국세공무원부터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고 정부안대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국세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자동요건을 충족해서 배출되는 연평균 인원은 40∼50명 정도이지만 인원수의 문제보다도 이는「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제도의 정착」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처해왔으나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이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4·5월 임시국회에 넘어갈 단계에 있으며 집행부는 이에 슬기롭게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다. 세무사법과 동일한 헌법불합치로 개정권고를 받은 변리사법이 대한변리사회의 반대없이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관세 사회도 정부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사법부 산하 법무사는 아직 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정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자격사단체는 한국세무사회뿐이지만 지속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반대 활동을 적극 펴고 있다. 또한 세무사업무영역확대를 위한 5개분과 위원회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국세경력자 자동자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담위원회를 두고 鄭殷善 서울지방회장을 제2분과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세무사고시회는 고시회신문 2면에서 ‘세무사는 거듭나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세무사회는 부칙개정에 반대하는 회원의 글을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세무사보 게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세무사보 발행겸 편집인으로 이에 대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鄭求政 세무사고시회 전임회장으로부터 1월 7일 E-mail을 통해 「국세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홍보실에서 접수했다. 1월 15일 세무 사보 원고 감수시 기획위원회에서 기고문을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세무사보 편집지침 제3조(세무사보에 게재할 수 없는 기사), 6호 (홍보기획위원회가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제결의한 기사)에 해당되어 1월 16일자 발행 세무사보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고 기고자에게 통고하였다.

 

그후 세무사보 감수당시(1월 15일) 상당부분 의 표현이 사회통념에 저촉된다고 지적된 부분은 본인이 기고자에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기고자가 3차에 걸쳐 수정 통고해 옴에 따라 2월 16일자와 3월 2일자에 상·하로 나누어 게재한 바 있다. 여 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기고문이 2월 16일자에 게재되었고, 그 이전 에도 원고를 수정하면 게재하겠다는 언질을 주었음에도 2월 28일자로 발행된 고시회 신문 사설에 뒤늦게 「회원의 글을 사회통념상 부적절 하다는 이유로 세무사보 게재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것은 자가당착 된 것임이 틀림없으므로 이해할 수 없다. 고시회측은 이 점에 대해 서는 시인하고 다음 고시회 신문에 정정보도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우리 세무사 회가 환골탈태하여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 서주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 루었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함께 완전실사배제를 골자로 한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권 확보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의 징수권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기준 경비율 검토조서를 첨부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 확대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이 회를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성원함으로써 신바람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글을 마감하면서 저 자신이 아래 ‘루소의 명언’에 해당되지 않은가 곰곰히 생각해 본다. "지혜롭지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덕이 없는 명예를 가지고자 언제까지나 행복없는 쾌락을 누릴 것인가"

 

 

제 338호 (200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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