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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08]
경영지도사들, 인수위와 규개위 등에 ‘기장대행과 세무조력 허용’ 건의
중소기업 부담 주는 강제 외부조정계산서제도 폐지돼야
2011년과 2013년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재개정 건의

 

 

경영지도사들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강제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폐지하고, 기장대행은 경영지도사의 회계의 진단·지도업무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되어 있는 기장대행은 경영지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경영지도사에게 허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포함토록 2011년도와 2013년에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재개정하여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입지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지난 2월 15일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소속 경영지도사들은 ‘경영지도사가 바라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청 및 법제처 등에 제출했다.


새해 들어 경영지도사들의 이러한 발 빠른 행보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에 편승해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세무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경영지도사들은 ‘경영지도사가 바라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규정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경영지도사들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재개정하여 달라는 조문은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지난 2011. 12. 31. 국세기본법 81조의 5가 개정되어 경영지도사에 대한 조세조력자 근거규정이 삭제됐으며 이어 2013.1.1.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09조를 개정해 경영지도사가 조력자에서 제외됐다.


경영지도사들은 ‘경영지도사가 바라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강제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적인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특정 자격사에게 강제적으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으며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높은 가산세를 부과함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으로 충분한 적법성의 검토와 검증이 되어야 함에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검토 확인하는 제도가 다시 신설된 이유는 기장대리 및 외부조정계산서로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건의서에서 경영지도사들은 “최초 입법당시법률에는 경영지도사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의 대행도 가능하였으나 1999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경영지도사 업무대행’ 범위에서 제외(부처협의 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되어 재무관리와 회계의 ‘대행’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세무회계의 많은 경험과 회계와 세법의 시험을 통과한 재무관리와 회계만을 전문의로 하는 경영지도사의 업무행위에 대하여 타 자격사 업무범위를 침해한 범법자로 형사 처벌되는 등 시험범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계(세무포함)전문분야의 국가자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축되어 오는 도중 급기야 그동안 경영지도사 업무로 15년 동안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납세자의 권리(지방세 기본법 제90조 ‘지방세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까지 세무사 이익집단의 집요한 업무수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의 반대의견과 617명의 법률개정 반대서명에도 2013. 1.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상에서 경영지도사가 삭제됐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조항도 2011. 12. 1.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세무사회의 영향력으로 법령이 개정됐다고 성토했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

 [조회: 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