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주식의 고가·저가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현황과 세무대책’이란 주제로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주식이동에 대한 성실신고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의 고가·저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거래가액)의 적용을 살펴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호관계, 차이점 등을 요약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회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한편 김완일 세무사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인정 받아 지난달 20일 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제1회 조세학술연구상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영리법인에 유증·증여 등을 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예규·판례분석’ 발표는 고경희 세무사가 맡았다.
고경희 세무사는 주제발표에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절세를 위해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문제와 과세관청의 과세사례, 예규·판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각 주제발표에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이어져 각 주제발표에 따른 회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며, 평소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던 주제이니만큼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 발표회에 불참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