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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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0]
재형저축 서류신청 몰려 국세청 사이트 접속 지연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사용 가능"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하고자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고객이 몰리면서 6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형저축 가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신청이 폭주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서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증명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증명 신청이 많아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달라는 문구가 뜬다.

각 세무서도 이날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재형저축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소득확인증명서와 달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이 큰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확인증명서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관련 규정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재형저축 가입용 증빙서류로 소득확인증명서만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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