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실 납세자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1만344명을 '2013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에 전액 세금을 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모와 기여도를 심의해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
부산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 예금할 때 최대 0.4% 범위 내, 대출 시 최대 0.3% 범위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때 보증 수수료율을 0.1% 낮춰 주는 등 혜택을 준다.
또 이들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특히 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중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35명을 우수납세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부산시 성실납세자는 선정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