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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6]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725 (2013.02.2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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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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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93-14의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을 2011.1.17.자로 사업포괄양수도하고, 같은 장소에서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1.1. 자진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2011.9.19. 및 2011.11.2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 OOO원(2010년 제1기 예정분 OOO원, 2010년 제2기 예정분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분 OOO원 부가가치세 총 3건,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 : O)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
 
(OO : O)
 
 
 
 
 
   위 체납세액(근로소득세 1건, 부가가치세 6건)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4.25. 청구인 소유의 OOO 103동 1308호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13320191****)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배OOO이 2012.6.22.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2012.6.22.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2.6.2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9.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