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15]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1천204건 적발
[2013-03-11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 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1천204건(595만ℓ)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157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등 미신고'가 1천47건이었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등을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2~3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지키로 했다.

 

 

 [조회: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