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 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1천204건(595만ℓ)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157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등 미신고'가 1천47건이었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등을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2~3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