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79]
'체납자 공탁금·신탁부동산까지' 춘천시 체납징수
[2013-03-19 연합뉴스]

 

 

 

춘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공무원들이 최신 징수기법을 개발, 악성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시 징수과는 최근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과 신탁부동산 채권압류 등 추적을 염두에 두지 않던 분야까지 찾아 징수, 높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는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된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하는 보증금, 변제금, 배당금 등으로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지만 공탁내역 정보를 파악, 체납자가 받을 공탁금 가운데 내지 않은 세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춘천시는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37명의 공탁금을 찾아 6억4천만원을 압류조치 했다.

또 신탁부동산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납세의무자와 부동산 소유자(신탁사)가 달라 법원을 통한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는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와 신탁계약서의 자금집행 순위를 춘천시가 우선해 받을 수 있도록 재약정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을 징수했다.

백영숙 징수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납세금 징수 성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자체가 춘천시의 사례를 도입하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악성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회: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