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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업무 획득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하여 세무사도 수행가능토록 허용
세무사회, 230개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업무 세무사 허용토록 계속 추진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따라 회계사가 독점하던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업무 획득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정산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담양군은 회계사 및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지자체 보조금 지금사업(5억원 이상)의 집행성 적정여부 검사’를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회원의 관심’과 ‘세무사회의 노력’이 결합돼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창진 세무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거래업체가 담양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따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성 적정여부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사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타당성을 따진 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해 2년 동안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재무관리진단(기업진단)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오자 조례개정 작업은 더욱 탄력 받게 됐다. ‘집행성 적정여부 검사’가 기업진단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업무제공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회계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의 확대는 물론 지역납세자로부터 세무 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의 신뢰를 제고하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무영역 확대에 도화선이 된 이창진 세무사도 조례개정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창진 세무사는 “우리 세무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니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당시를 소회하면서 “우리 업계가 과다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양군 조례 개정이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사업의 적정여부 검사업무 수행자 범위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담양군도 지난 2011년 지자체 최초로 보조금 지급 사업의비리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개입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조례제14조에 ‘등록된 회계사 및 회계 법인에 위탁하여 집행적정 여부를 검사 할 수 있다’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현재 보조금 지금사업의 집행성 적정여부 검사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한 증대,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볼 때 앞으로는 대다수 지차체가 담양군 모델을 쫒아갈 가능성이 크다.
세무사회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 200여 곳의 지방자체단체의 사업비 정산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니 회원 여러분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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