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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0]
임시총회, 임원선거 지방회별 순회투표 회칙개정안 70.9% 찬성으로 가결
세무사미래포럼, ‘지방회별 순회투표는 정구정 회장에게 유리하다’며 회칙개정안 반대해 표결 실시
정구정 회장 재적인원 확인하지 않고, 비회원 퇴장시키지 않고 기립표결 진행하다 일부 회원과 감사들 이의제기로 표결 중단…재적인원 확인하고 비회원 퇴장시킨 후 표결 진행

곽수만·이동일 감사 “표결 진행하다 표결 중지하고 재표결 한 것이므로 하자 없다” 밝혀
지방회원들 “투표하러 서울까지 올라가라는 말이냐”고 회칙개정안 반대한 것 비판

 

▲ 지난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를 위한 회칙개정(안)에 대한 찬반 기립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임원선거를 종전처럼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하는 회칙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실시된 회칙개정(안)은 지방회원들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지방회원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임원선거 때까지 실시됐던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칙개정(안)이었기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당초 기대했으나, 세무사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춘달 회원을 비롯한 미래포럼 임원들이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투표토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반대함에 따라 표결로 진행됐다.
세무사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춘달 회원은 “이번 회칙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회칙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전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후 “특히 지방세무회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구정 회장에게 유리하다”며 회칙개정안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회칙해석안에 대한 가결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아 3선 출마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회칙개정안이 정구정에게 유리하다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대논리”라고 반박하면서 “지난해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지난해 회칙개정시 임원선거는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하되 개표는 총회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회칙을 정리해야 하는데 임원선거는 총회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문을 잘못 정리하는 관계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를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전처럼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투표토록 하는 회칙개정(안) 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지방회원들이 투표를 위해 모두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이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장 내 앞줄에 집결해 있던 세무사미래포럼 송춘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포럼 임원진들은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는 정구정 회장에게 유리하다며 회칙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기립에 의한 표결로 회칙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표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임시총회장내에 재석한 회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특히 임시총회장내에 있던 비회원을 퇴장시키지 않은 가운데 기립표결을 실시하자 임시총회장에 있던 김용 회원 등이 재적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특히 비회원을 퇴장시키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무사미래포럼 임원들은 표결을 선언한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곽수만·이동일 감사는 “재적인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시총회장내 비회원을 퇴장시키지 않고 기립표결을 실시했기에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하며 “표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2호 안건인 회칙유권해석(안)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임시총회장 내에 있는 비회원을 퇴장시킨 후 임시총회장내에 있는 재적회원수를 확인한 후 표결이 중단된 1호 회칙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자 세무사미래포럼 임원들은 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나 곽수만·이동일 감사는 “재적회원에 대한 인원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회원을 임시총회장 내에서 퇴장시키지 않고 표결을 진행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표결을 중단하고 재표결을 의장에게 요구한 만큼 표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감사의견을 회원들에 밝혔다.
회칙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유효투표 총 1천758명 중 찬성 1천247명, 반대 28명, 기권 및 무효 483명으로 회칙개정(안)은 70.8%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회칙개정(안) 표결에 참여한 한 원로회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지방회원들이 투표를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세무사미래포럼 임원들이 지방회별 순회투표를 반대하는 행태는 회원들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