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 “세무사회가 개발한 ‘케이 렙’ 회계프로그램 정착을 방해하는 가처분소송에 승소해 기쁘다”
세무사회를 상대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더존의 ‘아이플러스’ 회계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 제외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세무사회가 승소했다.
세무사회는 2013년도부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용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개발한 ‘케이 렙(KcLep)’ 회계프로그램만으로 변경 실시키로 지난해 12월 26일 전격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최 모씨 외 58명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에서 더존의 ‘아이플러스’를 제외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제외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초 더존이 먼저 세무사회에 향후 2년간만 ‘아이플러스’를 제공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세무사회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 렙’으로 변경했으며 ▲‘케이 렙’으로 수험용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한 사실을 일선 학교 등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지했으며, 수험생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문자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험용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무료로 배포?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보상하도록 노력한 점 ▲더존의 ‘아이플러스’와 세무사회의 ‘케이 렙’의 기능에 큰 차이가 없어 수험생들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격시험 응시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현저하게 손해를 입게 될 여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유 없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 승소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프로그램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용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수개월간 비밀리에 추진한 ‘케이 렙’으로 전격 변경한 만큼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승소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히며 “이번 가처분신청 승소를 통해 세무회의 회계프로그램인 ‘케이 렙’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만약 세무사회가 자격시험을 더존의 ‘아이플러스’로 계속 시행한다면 수험생들은 세무사회가 개발한 ‘케이 렙’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계속 예속돼 세무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회계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라며 “앞으로 ‘케이 렙’이 세무사회의 독립적인 회계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하다”며 회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