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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7]
임총,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다’ 유권해석(안) 60.8% 가결
회칙해석(안) 비밀투표 결과, 3천753명 중 반대 1천442명, 무효(기권) 30명, 찬성 2천281명, 60.8% 찬성
제안설명 후 회칙해석(안) 각각 2명씩 찬반토론 후 비밀투표 실시…회원들 이사회 유권해석(안) 전폭 지지
투표와 개표는 투명성 위해 감사가 감독하고, 윤리위원회와 정화위원회가 담당해 진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정구정 회장 6월에 28대 세무사회장선거 출마할 수 있게 돼
세무사미래포럼 등 임의단체, 정구정 회장 3선 출마할 수 없도록 반대했으나 회원들 정구정 회장 전폭 신임

▲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는 회칙개정(안)과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2012회계연도 제1차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세무사회 임시총회 결과 회원들은 압도적으로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1979년 회칙개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세무사회가 1987.4.11. 유권 해석한 것과 같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5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2012회계연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회칙 유권해석(안)을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회원 3천 753명 중 찬성 2천 281명(60.8%) 반대 1천 442명(38.4%), 기권(무효) 30명으로 회칙 제23조 제6항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회칙개정(안)과 회칙유권해석(안)을 위한 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서울지방회원 및 중부지방회원에 대한 법인세 및 개정세법  보수교육의 중간에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서울지방회원 및 중부지방회원과 여타 지방회에서 참석한 회원은 약 6천여명 이었으며, 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법인세교육과 개정세법교육의 중간인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까지 진행됐다.
정구정 회장이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진행한 회칙 유권해석(안)은 6개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미래포럼 등 임의단체들의 건의를 수용해 기립투표가 아닌 비밀투표로 실시됐으며, 개정세법 보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신속한 임시총회 진행을 위해 비밀투표는 회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투개표위원들이 회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나눠 주면 회원들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직접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기해 투개표위원들이 들고 다닌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비밀투표 전에 원경희 부회장이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으며,[관련기사 5면] 제안설명이 끝난 후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각각 2명씩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실시했다.
반대토론은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이영근 회원과 세무사미래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정영화 회원(전 서울지방회장)이 했으며, 두 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
찬성토론은 부산에서 올라온 한계춘 회원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재적이사를 대표해 경교수 이사(전 세무사고시회장)가 했다. 한계춘 회원과 경교수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1988년 대법원에서도 세무사회 유권해석이 맞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
찬반토론에 이어서 ‘회칙 유권해석 승인(안)’에 대한 비밀투표가 실시됐으며 개표는 임시총회장 옆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장소에서 곽수만, 이동일 감사의 감독 하에 윤리위원과 정화위원들로 구성된 투개표 위원들이 개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결과는 오후 6시 30분 개정세법 보수교육이 끝나고 발표 됐으며, 전체 유효투표자의 60.8%인 2천281명이  정구정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을 표출해 ‘회칙 유권해석 승인(안)’은 이사회가 유권해석한 원안과 같이 가결돼 정구정 회장은 오는 6월 28일 실시되는 제28대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무사미래포럼(공동위원장 : 정영화, 송춘달, 정은선, 전진관, 안수남, 박점식, 김옥연), ▲세무사고시회(안연환), ▲세무대학세무사회(배형남), ▲한일친선세무사협회(정영화), ▲석박사회(최원두), ▲6개지방세무사회장, ▲역대세무사회장(나오연, 방효선,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등은 과거 임영득 전회장과 나오연 전회장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유권 해석해 3선 출마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과거 전례를 부정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성명서 등을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했었다.
그러나,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며 회칙유권해석(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투표결과가 나오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교수 이사는 “임영득 나오연 전 회장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유권 해석하여 출마한 전례가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1987년 ‘세무사회 유권해석이 맞다’라고 확정됐는데, 정구정 회장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회직자와 임의단체들이 국세신문 등에 허위사실의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그 동안 허위사실로 회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며 정구정 회장을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경교수 이사는 “임영득 나오연 회장이 3선 출마할 수 있도록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나 동조했던 원로 회직자와 고시회 등의 임의단체들이 세무사회 유권해석(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한 것에 대하여는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나오연 전회장이 3선 출마하였을 당시에 상대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한 원로회원은 “나오연 전 회장은 1995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3선출마를 하여 놓고서는,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저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촌평했다.
회칙해석(안)이 회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자 정구정 회장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에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후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 결과로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신명을 다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단합하여 세무사 중흥시대를 위해 전진해 나가자”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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