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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2]
[회칙해석안 제안설명]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

원경희 부회장

 

회칙해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 4. 27.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임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1979년 당시에는 중임과 연임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총회 회의록에서는 ‘중임의 의미’를 ‘계속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속재임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세무사회는 1987. 4. 11. 상임이사회에서 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1987. 4. 11.유권해석 내용은 총회책자 3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의 유권 해석에 의하여 1987년 4월, 회장에 당선된 임영득 회장에 대하여, 김복일 회원은 “일반적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할 수 있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임영득 회장에 대하여 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세무사회 회칙의 경우에는 1987. 4. 11. 상임이사회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총회책자 4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복일 회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 12. 1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맞다 라며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총회책자 5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연 의원이 1989. 4월부터 1993. 4월까지 회장을 두 번 역임한 후 2년 후인, 1995년 4월 회장에 입후보하려고하자, 세무사회는 1995. 2. 21.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1987. 4. 11. 상임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을 취소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1995. 2. 21. 유권해석 내용은 총회책자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된 나오연 의원은 1987. 4. 11. 상임이사회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유권 해석하였고, 이러한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사법적으로 확정된 회칙을 자의적으로 바꾸어 나오연의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오연 의원의 가처분신청서는 총회책자 7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여, 나오연 의원의 회장입후보등록을 받아 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나오연 의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문은 총회책자 8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지만, 세무사회칙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경교수 등 32명의 재적이사는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은 1987. 4. 11. 상임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처럼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회칙을 해석해야 한다”고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013. 2. 1.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교수 등 32명의 이사들이 요구한 회칙 제23조 제6항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하기 보다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그 유권해석을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시총회에서 승인받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회칙 유권해석(안)을 회칙 제32조 제1항 제10호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회칙 제23조 제6항의 회칙 유권 해석(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1995. 2. 21.과 같은 해 3. 30. 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을 취소하고,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의 의미는 연임의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1987. 4. 11. 상임이사회가 유권 해석하고, 1988. 12. 13.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처럼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1명 반대1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회칙 유권해석(안)을 오늘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승인받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교수 등 32명의 재직이사가 요청하여 이사회가 2013. 2. 1. 회칙 제23조 제6항의“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한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교수 등 32명의 재적이사가 요구한 한국세무사회 회칙 해석(안)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