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2번만 할수 있다”

이영근 세무사
제가 반대 토론에 앞서서 제 간단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세무사가 어렵고 힘들 때에 1971년 3월 2일 등록번호 683번으로 등록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이영근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사 직업을 자부와 긍지로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세무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회원님들을 역대 회장님들과 더불어 존경하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1979년 4월 달에 최기덕 회장께서 3선을 연임하고 그때 회칙을 1차에 한하여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에 그 개정안에 제가 발언을 내었습니다. 회가 발전하는 도상에 또 많이 어려운 처지에 유능한 회원을 1차에 중임할 수밖에 없도록 인재등용을 막아서 되겠느냐 대안을 제의했습니다만 다수의 회원의 뜻이 최기덕 회장님이 3대로 해오셨지만 제도 개선에서 대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원안대로 이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전체 회원의 뜻이 민주적 판단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된 이상 저는 승복하고 늘 부산에 있었지만은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각종행사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본회 이사도 역임했고, 지방회원으로서 감사를 재선까지 하면서 집행부의 부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25회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임영득 회장 때 그 부정을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심지어 감사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총회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내용을 재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75년부터(마이크 꺼짐)

정영화 세무사
제가 긴긴 기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아까 어떤분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3분 동안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79년 4월 27일 날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 회장선거에서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회칙 개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반대토론 하신 이영근 회원이 총회 의사록을 보니까 좋은 회장이 있으면 계속 중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고 명양수 회원 지금 찾아보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명양수 회원이 떠난 지 모르고 하여튼 회원 명부에 없습니다. 명양수 회원이 우리회의 회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무보수 회장을 계속 중임을 시키면 그게 본인에게 너무나 짐이 된다.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계속 중임은 그때 부결되었고 1차 중임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1차 중임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혁 세무사라고 최기덕 회장의 아들이 우리 회의 회원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는 이 회칙의 해석이 자기 아버지 하고 같이 임영득 회장한테 회장이 되기 전인데 찾아가서 얘기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어떤 뜻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영혁 세무사는 본인이 게시판에 그렇게 씀으로써 자기 아버지하고 대립한 임영득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를 같다가 왜곡되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 아버지까지 욕보이는 일이 이번 사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에 방효선 회장님이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1차 중임은 평생에 2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95년 3월 것을 들추어내면 신해석이 옳으냐 구해석이 옳으냐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고 88년 것만 들추어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의의 편에서(마이크 꺼짐)
“연속해서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

경교수 세무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등록번호 2826번 경교수 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방효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로서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 시켜 보려고 그랬어요. 혼자 생각을 한참 하다보니까 이사들이 모여 들어요. 야. 일 잘하는 사람 더 시키면 어떠냐? 그건 회칙에 안 될 텐데? 그래 한번 회칙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원칙이냐, 상임이사 유권해석이 원칙이냐 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자. 상임이사회가 유권해석으로 회장 임기를 자르고 말아요. 저희 이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위하고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또 2013년도 와서 상임이사회에 와서 유권해석 하란 분이 계신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 판단을 보면 임영득 회장님 3번 하셨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오연 회장님 3번 나오셨죠? 인정됐잖아요. 뭘 걱정해요? 3번하면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안 나옵니까? 박수 나올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회, 법무사회, 대한의사회, 약사회 중임제한 하나도 없어요. 연임이야. 얼마든지 회장 하라고해 이렇게 앞으로 회장 하라고 해도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이사들이 똘똘 뭉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 제가 부산에 4명, 대구에 3명, 현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회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자. 그거 선거 땜에 싸우고 막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들 밀어내고 싸우자 이거야.
여러분 ‘국세신문’에 “정구정 회장 이제 정말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이사들이 뭐 문서 바꿔치기 하고 여기 이사 32명 조용히 계시네요. 보니까 저희 성명서 안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한 번 더 모셔주는 게 제가 찬성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정말 존경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정구정 회장님(마이크 꺼짐)

한계춘 세무사
저는 등록번호 766번 부산 개업하고 있는 한계춘 세무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중임 1회 한한다는 거 평생 2회 한다는 뜻이 맞지요. 그런데 이미 연임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두 분 회장님이 출마를 한 적이 있고, 한분은 당선을 하시고 한분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 자체가 무효라서 새로 선거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의 회칙은 우리 회원의 것이지 어떤 분은 3번 출마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평등의 원칙도 맞지 않고 공정한 기회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표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만약 정구정 회장이 이번에 부당한 결정을 해서 이 총회를 거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써 이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 반대표를 던지면 되고, 또 적당한 분에게 찬성표를 던지면 자동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당선을 하신다면 그것이 회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 회원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 업무의 달성, 이런 것들이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구정 회장의 업적을 보고 한 번 더 출마를 시키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구정 회장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러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닦아 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등을 비롯하여 과제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971년 제9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때 어떤분이 너 무슨 시험을 합격 했느냐?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 세무에 대한 신고 대리를 하는 겁니다. 아! 부산세무서 앞에 대서방 하는 그거구나?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앞으로 존중받는 직업(마이크 꺼짐)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