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도 모자라 외부인이 보는 조세언론에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문을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정구정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관련단체와 관련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구정 회장은 언론사에 적절한 사과표명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단체와 관련 회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이외 불특정 다수가 보는 조세전문 언론에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문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기고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를 게재하여 정구정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구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를 대표하는 세무사회장의 위상을 저해한 행위이며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마치 세무사회가 분열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은 부덕의 소치로 안고 가겠지만 허위사실 등으로 회원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야기한 분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미래포럼은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표기하여 3월 1일자 국세신문에 허위사실이 담긴 미래포럼위원장의 인터뷰와 특집기사, 그리고 35면에 ‘정구정 회장님,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라는 타이틀로 허위사실이 담긴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미래포럼(위원장 정영화, 송춘달, 전진관, 신광순 외) 서울지방회(김상철) 한일친선세무사회(정영화) 석박사회(정영화) 등은 회원들에게 “임영득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규정에 의하여 3선을 한 것이 아니고 79년 개정회칙 부칙 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3선을 한 것이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팩스로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임영득 회장이 1979.4.27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것은 1979.4.27 총회에서 신설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 아니고 구회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임영득 회장의 경우는 회장을 3회 하였더라도 1979.4.27 개정된 회칙에 따라 1985.4과 1987.4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2번을 포함하여 3선을 한 것이므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중임제한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1979.4.27 당시 총회회의록을 보면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가결된 다음에 2호 안건인 임원선임안건을 상정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임영득 회장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개정회칙을 첫 번째로 적용받은 회장이었다. 그런데도 세무사미래포럼 등은 그동안 위와 같은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며 회원들을 현혹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해 왔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