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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2]
공정성·투명성 위해 감사가 투개표 감독하고, 윤리위원·정화위원이 투개표 진행
윤리위원회와 정화위원회, 회칙유권해석(안) 비밀투표 하고, 찬반토론 2명씩 하기로 결정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지난 5일 개최된 임시총회 안건인 회칙개정(안)과 회칙 유권해석 승인(안)에 관하여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한 공정한 총회 진행과 투명한 투개표 진행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방해방지 않도록 6개지방회장과 세무사미래포럼 등이 건의해온 바와 같이 회칙 유권해석안에 대하여는 비밀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투개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투개표는 감사가 총감독하고 투개표는 윤리위원회와 정화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들과 정화위원들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2명씩 그리고 각각 3분씩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칙개정안은 지방회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종전에도 시행하여 왔던 사항으로 회원들 간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기립표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개표는 곽수만?이동일 감사가 총 감독하고 투개표는 윤리위원과 정화위원으로 구성된 투개표감독위원들이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