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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0]
제3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3.18.부터 4.12.까지 실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등 47명 교육 신청

 

 

세무사회가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2013년 제1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이 지난 18일 본회 4층에서 기본교육과 함께 시작됐다.


이번 39기 실무교육에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전 세제실장)과 최경수 전 조달청장(전 세제실장), 박시종 행정안정부 감사국장 등 국세경력 고위공무원들을 포함한 국세경력자 47명이 교육 신청을 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열린 개강식에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현직에 있을때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1차 기본교육이 이뤄졌으며, 2차 기본교육은 4월 11일(목)과 12일(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총 49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3월25일(월)부터 4월10일(수)까지 13일간 현장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경력자들은 총 101시간 과정의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직업윤리관확립 및 조세행정소송법,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등의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된다.


이번 2013년 제1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은 다음달 12일(금)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서 2004년 도입된 이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알차고 탄탄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