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연 토론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세금부담에 예외가 없어야 하며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수립 때부터 정립된 일종의 불문법이자 관습법으로 이에 반하는 입법을 하려면 신학적·법적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자가 일방적으로 8월이라고 기한까지 잡은 현재로서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몇몇 단체의 여론몰이에 떠밀리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감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 상태이고 목회자 12만명 중 과세 대상자는 2만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교회 세수 추정액 약 200억원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4만5천여 교회의 복지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인 이병대 목사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정부의 용인 아래 이뤄지기는 했지만 국민은 종교인을 탈세자로 여긴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성경적·신학적 판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 납부운동을 펼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는 "국민 다수가 목회자의 사역을 노동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이는 목회자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더라도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 세목과 세율, 공제 항목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