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8일부터 ‘제50회 세무사 1·2차 시험’ 수험원서를 접수한다.
세무사 국가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본부 등 5곳에서 시행된다. 27일까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site/semu)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1차 시험은 2013년 4월 27일에 시행하여 5월 29일에, 2차 시험은 7월 20일에 시행하여 10월 10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되고, 영어성적표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원서접수 시 입력하면 된다. 공단에 영어성적표를 기 제출한 경우 세무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의 2호부터 10호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2013년 630명)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세무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전화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