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덕목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내부 견제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세무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주가조작·불법 사채업 등 반(反)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선 유관기관 공조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그간 역점을 두고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아울러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납세자 권익을 준중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체납처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