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본격 압류에 들어간다.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주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지방세(92%)보다 낮은 62% 수준이라 징수·관리 개선이 절실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안한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를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가 압류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가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가 일관되지 않았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장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천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천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천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 중 지자체간 거래 이월금이나 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세와 같은 형식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은 14조원 정도이며, 징수율은 62%에 불과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자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