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1.헌법재판소의 결정 2001.9.27. 헌법재판소는 2000.12.31. 현재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 (5급이상 5년미만 통산경력 10년 미만인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개정 세무사법(법률 제6080호. 1999.12.31. 이하 같음) 제3조 및 부칙 제3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5급이상 국세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동자격(5급이상 5년 이상 통산경력10년이상)을 폐지한 개정 세무사법 제3조는 합헌으로 결정하며, 개정 전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 (5급이상 5년이상, 통산경력 10년이상)을 2000.12.31.까지 충족한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하여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한다는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2000.12.31. 현재 5급이상 5년미만 통산경력 10년미만인 자의 신뢰이익과 평등권을 침해함에 따라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고 결정하였다(2000헌마152호, 2001.9.27.)
2.세무사법 부칙 개정법률(안)의 내용 재정경제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0.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으로서, 5급이상 5년미만 통산경력 10년미만인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이 향후 개정전 세무사법상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세무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과 달리 "2000.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모든(6급이하 9급 포함) 국세공무원이 향후 개정전 세무사법 제3조 2호(5급이상 5년이상 통산경력 10년이상)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 한다" 는 세무사법 부칙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3.세무사법 부칙 개정법률(안)의 부당성
첫째, 2000.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5급이상 국세 경력공무원 으로서 5급이상 5년 미만 통산경력 10년 미만인 5급이상 국세경력 공무원에게 향후 개정 전 세무사법상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에 어긋나는 입법이다.
둘째, 헌법상 공정경쟁, 기회균등,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개정 세무사법 제3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도 어긋나는 입법이다.
셋째, 2000.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까지 개정 전 세무사법 제3조 2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공정경쟁, 기회균등,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토록 한 개정 세무사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입법이다. 왜냐하면 재경부의 개정법률(안)대로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까지 개정 전 세무사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 1999년 개정 세무사법의 적용 대상은 2001.1.1. 이후 임용된 국세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자격의 폐지법안은 30년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된다 하겠다. 결국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폐지를 20 01.1.1.부터 시행토록 한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1조를 사문화시켜 자동자격폐지 시행시기를 30년뒤로 미루는 비정상적인 입법이다.
넷째, 재정경제부는 2000. 12.31. 현재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의 신뢰이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신뢰이익과 평등권이 침해당한 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2000.12.31. 현재 5급이상 5년미만 통산경력 10년미만인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이지 2000.12.31.현재 재직하고 있는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은 아니다. 아울러 2000.12.31. 현재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이 개정 전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부여받겠다는 기대는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호할 신뢰이익에 속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 부여상 경력에 따라 일반 수험생에 비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는 1999.12.31. 세무사법 개정당시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더더욱 신뢰이익과 평등권이 침해된 바 없다 하겠다.
제 336호 (2002. 2. 16)